대법 "비위 저지른 뒤 재입사한 이사장 해임 정당"
장씨는 2015년 5월 신협 전무로 근무하면서 동일인에게 5억원을 초과해 대출해주면 안되는 금융위 규정을 어기고 총 20억 3400만원을 대출해줬다. 장씨는 8월 신협을 퇴사한 뒤 이듬해 2월 신협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금융위는 장씨가 대출한도 규정을 위반한 것을 이유로 신협에 신임 이사장을 선출하라고 요구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위법행위를 한 임원이 퇴사 후 재입사한 경우에도 과거 재직 중 조합에서 저지른 위법행위에 대해 개선 등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다”며 금융위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원심이 옳다고 판단했다.
조아란 기자 ar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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