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행위를 저지르고 퇴사한 뒤 재입사한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에 대한 해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장모씨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임원 개선 요구(해임 및 신임 임원 선출 요구)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판결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장씨는 2015년 5월 신협 전무로 근무하면서 동일인에게 5억원을 초과해 대출해주면 안되는 금융위 규정을 어기고 총 20억 3400만원을 대출해줬다. 장씨는 8월 신협을 퇴사한 뒤 이듬해 2월 신협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금융위는 장씨가 대출한도 규정을 위반한 것을 이유로 신협에 신임 이사장을 선출하라고 요구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위법행위를 한 임원이 퇴사 후 재입사한 경우에도 과거 재직 중 조합에서 저지른 위법행위에 대해 개선 등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다”며 금융위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원심이 옳다고 판단했다.

조아란 기자 ar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