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핵심인사들이 정보경찰에 불법적인 지시를 했다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72)과 현기환(60)·조윤선(53) 전 청와대 정무수석, 이철성 전 경찰청장(61)과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61), 박화진 현 경찰청 외사국장(56)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23일 송치했다.

특수단에 따르면 이 전 실장 등은 정보경찰로 하여금 정치, 선거와 관련한 정보나 특정 정치 성향을 지닌 인물·단체·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해 청와대에 보고하게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런 활동은 현행법상 정보경찰의 직무 범위를 벗어나는 일이라는 설명이다.

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