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사상 처음으로 압수수색을 받았다. 인권위 직원이 부산항운노조 비리에 연루됐다는 혐의를 받으면서다.

검찰은 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승대)가 지난 13일 서울 중구에 있는 인권위를 압수수색했다고 20일 밝혔다. 인권위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받은 것은 2001년 설립 이후 18년 만에 처음이다. 검찰은 인권위 A 팀장이 부산항운노조 채용 비리에 가담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A 팀장은 앞서 인사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된 이모 전 부산항운노조 위원장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전해졌다. 2009년 노조위원장에 당선됐던 이 전 위원장은 퇴임한 이후에도 부산항운노조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12건의 인사 비리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 팀장은 국가인권위원회 근무 전 부산인권위원회 소장을 지냈다.

검찰은 A 팀장이 이 전 위원장과 관련된 채용 비리에 개입해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검찰 수사가 예상되자 잠적한 이 전 위원장 도피를 도운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압수수색한 자료를 분석해 조만간 A 팀장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부산지검 특수부에서 부산 항운노조 채용 비리와 관련해 A 팀장의 개인적 물품 등을 압수수색했다”며 “압수수색이 있은 다음달 A 팀장을 직위 해제했고 현재 특별감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수사기관 수사와 특별감사 결과에 따라 징계 등 관련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