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국토요타에 '표시광고법 위반' 과징금 8억 부과
"한국토요타, RAV4 기만 광고"…차주들 14억원대 소송
'기만 광고'를 이유로 과징금을 받은 한국토요타자동차를 상대로 차주들이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낸다.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20일 한국토요타의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모델인 RAV4 차주 291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청구금액은 1인당 500만원으로, 총 규모는 14억원에 달한다.

한국토요타는 2014년 10월부터 국내에서 RAV4를 팔면서 미국의 비영리 자동차 안전연구기관인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IIHS)에서 '최고안전차량'으로 선정됐다며 기만 광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에서 '최고안전차량'으로 선정된 차에서 안전 보강재를 뺀 모델을 국내 시장에 판매했는데, 광고 내용은 바꾸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토요타는 제품 카탈로그 하단에 '본 카탈로그에 수록된 사진과 내용은 국내 출시 모델의 실제 사양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긴 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언급이 깨알같이 작은 크기로 적혀 있어 소비자가 정확한 의미를 인식하기 어렵고, 광고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어 오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한국토요타에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광고 중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8억1천700만원을 부과했다.

소송에 참여한 원고들은 "자동차의 안전성은 운전자의 생명,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인데도 한국토요타는 안전성에 관한 중요 사항을 고의로 은폐·누락하고 허위 광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차량의 안전성이 광고 내용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다는 걸 알았다면 그 돈을 주고 차량을 구매하진 않았을 것"이라며 차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고들은 또 "한국토요타는 유명 수입차를 구매한 원고들이 가졌던 차량의 안전성과 품질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침해했다"며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도 물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위자료 규모는 추후 따지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