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20일 고(故) 장자연 씨 사망 의혹 사건의 재수사 권고 여부를 결정한다.

성접대 강요 및 부실 수사 의혹과 관련한 여러 정황을 확인했지만, 공소시효 완료나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재수사 권고엔 이르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최종 회의를 열고 '장자연 사건' 관련 심의 결과를 발표한다.

이들은 지난 13일 대검찰청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 13개월간의 조사 내용을 담은 250쪽 분량의 '장자연 최종 보고서'를 제출 받아 재수사 필요 여부를 검토해왔다.

이 사건은 장 씨가 2009년 3월 기업인과 유력 언론사 관계자,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조사단은 장자연 사건을 리스트 존재 여부, 당시 검경의 수사 미진, 조선일보 외압에 의한 수사 무마 등을 비롯해 12가지 쟁점으로 내용을 정리해 제출했다.

조사단은 지난 13개월 동안 80명이 넘는 참고인 조사를 통해 장 씨가 소속사와의 불합리한 계약에 근거해 술접대 등을 강요받은 여러 정황을 사실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장씨 휴대전화 통화 내역 등을 수사기록에서 누락하고, 접대 대상자로 지목된 이들에 대해 미온적인 수사에 나서는 등 검경의 부실수사 정황 등도 다수 파악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10년 전 이미 사망한 데다 가해자 특정이 어려워 공소시효와 증거 부족 등의 한계에 부딪힌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장 씨 소속사 대표 김 씨가 이종걸 의원 명예훼손 사건에서 위증한 혐의 등 극히 일부분에 대해서만 수사권고가 이뤄질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이 경우 10년 넘게 끌어온 장자연 미스터리 해결은 이번에도 현실적, 법리적 한계에 막혀 미완으로 남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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