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서 교비로 변호사비용을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국대 한태식 전 총장(보광스님)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사립학교법 위반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한 전 총장은 2016년 4월 ‘총장 선출과정에 비위가 있었다’는 온라인 게시물을 쓴 학생 4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면서 변호사비용 550만원을 학교 교비로 지급했다. 이에 한 불교시민단체가 같은해 9월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한 전 총장을 고발했다.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담당자의 업무상 착오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조아란 기자 ar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