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세원 서울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30)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17일 박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출소 후 2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의사인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이라며 “범행이 계획적이고 잔인할 뿐만 아니라 범행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일반 국민에게도 큰 충격과 슬픔을 줬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씨의 심신미약을 인정하고 감경 요소로 반영했다.

조아란 기자 ar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