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레나 실소유주 "지분 투자자에 불과"…'100억대 탈세' 부인
거액의 탈세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 측이 법정에서 "단순 투자자에 불과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아레나 실소유주로 지목된 강모(46)씨의 변호인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아레나에 단순히 지분을 투자했을 뿐 사업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아레나 운영자가 아닌 만큼 조세 포탈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게 변호인 주장이다.

강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클럽의 서류상 대표 임모(42)씨 측은 "사업자 등록은 돼 있지만 공동 운영자이고, 지분도 극히 미미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아레나를 운영하며 현금거래를 주로 하면서 매출을 축소하고 종업원 급여를 부풀려 신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2014∼2017년 세금 162억 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아레나는 빅뱅 승리(본명 이승현·29)가 성매매를 알선한 장소로 지목된 곳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