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먹고 불 내 3남매 사망…20代 엄마에 징역 20년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017년 12월 31일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불을 낸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24)에게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정씨는 “술에 취해 꽁초를 처리하다 이불에 불이 붙은 것이지 피해자들을 사망하게 할 의사가 없었다”고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은 어느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을 지닌 것으로서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의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을 따랐다.
조아란 기자 ar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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