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불을 내 3남매를 숨지게 한 20대 어머니에게 징역 20년 형이 내려졌다. 3남매 나이가 생후 15개월부터 네 살까지로 어려 화제가 됐던 사건이다.

대법원 제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017년 12월 31일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불을 낸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24)에게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정씨는 “술에 취해 꽁초를 처리하다 이불에 불이 붙은 것이지 피해자들을 사망하게 할 의사가 없었다”고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은 어느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을 지닌 것으로서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의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을 따랐다.

조아란 기자 ar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