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부평구 한국지엠(GM) 본사 연구소 건물에서 한국GM 노동조합이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인천시 부평구 한국지엠(GM) 본사 연구소 건물에서 한국GM 노동조합이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국지엠(GM) 노조가 사측이 추진하는 신설법인 단체협약 개정에 맞서 쟁의권을 확보하기 위해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시작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는 22일 연구개발(R&D) 신설법인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 소속 조합원 2066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한국GM 노조는 23일 오후 1시까지 투표를 진행하고 당일 오후 2시 개표한 이후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향후 투쟁방식이나 수위 등을 결정한다.

이번 찬반투표에서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 소속 조합원의 50% 이상이 쟁의행위에 찬성할 경우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 등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다.

한국GM 노조 관계자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쟁의권을 확보하게 되면 사측과 집중 교섭을 진행하고 진전된 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파업권을 행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는 노사 단체교섭에서 법인분리 전 기존 단체협약의 내용을 크게 변경한 '회사 요구안'을 제시했다.

노조는 이 요구안에 차별성과급 도입, 징계 범위 확대, 정리해고 일방통보, 노조 활동에 대한 사전 계획서 제출 등 내용이 담겨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