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복지법 내년 시행

정신병적 증상으로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을 벌인 정신질환자 관리가 강화된다.

고(故 )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이나 지난 17일 경남 진주에서 흉기를 휘둘러 이웃 주민 5명을 숨지게 한 사건에서 드러나듯 치료를 중단한 조현병 환자 등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가 최근 지속해서 발생하는 데 따른 대응 차원에서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신질환자의 자해·폭력 위험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로 했다.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2020년부터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는 본인이나 보호 의무자의 동의 없이도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요양시설에서 퇴원한 사실을 지역 정신건강 복지센터나 관할 보건소에 의무적으로 통보해 관리를 받게 하기로 했다.

특히 '외래치료지원제'를 시행해 퇴원 후 치료를 중단한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발견된 경우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보호자 동의를 꼭 받지 않아도 외래치료 명령을 청구해 외래치료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또 외래치료 기간 사례관리 대상자로 등록해 위험 행위 재발을 방지하기로 했다.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과 심사를 거쳐 외래치료 연장이 필요하다고 진단하는 경우 외래치료 기간을 연장해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기로 했다.

지역 내 정신의료기관을 찾은 발병 초기 환자를 등록해 지속 치료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른바 '조기 중재 지원 사업'을 2020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앙정부가 지역사업단을 설치해 시도별 거점병원을 지정하고 조기발견 및 진료의뢰 체계를 구축하며, 등록환자에 대해 지속해서 치료 모니터링을 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등록된 발병 초기 정신질환자가 퇴원 후에도 꾸준히 외래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치료비 지원 등 인센티브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주요 거점병원에 전문의와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사례관리팀을 가동해 가정방문 등을 통해 일정 기간 퇴원 환자를 정기적으로 찾아가는 등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퇴원 환자 사례관리 프로그램과 건강보험수가도 개발하기로 했다.

조기 퇴원 후 일상생활을 하면서 재활치료를 꾸준히 받을 수 있도록 낮 병원(낮에만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출퇴근 형식의 치료)을 지금보다 2배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적정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면 퇴원 후 1개월 내 재입원율도 현재 40%에서 2022년 20%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홍정익 과장은 "정신질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정신건강 복지센터 등록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 관련 단체들과의 소통 협력으로 치료 중단 환자나 치료 필요 환자를 조기발견하고 진료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타해 위험 정신질환자에 적극 개입…외래치료지원제 시행
자·타해 위험 정신질환자에 적극 개입…외래치료지원제 시행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