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갈 필요 없어" 딸 학교 안 보낸 친모 징역형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함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 씨는 2007년 태어난 딸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된 2014년부터 최근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학교에 입학시키지 않는 등 의무교육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A씨가 딸을 학대하거나 의도적으로 방치한 정황이 없고 딸에게 직접 국어와 수학 등을 가르쳤음에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개인적 경험으로 갖게 된 학교생활과 사회관계에서의 부정적인 면만 부각하며 아이를 유치원이나 학교에 전혀 보내지 않았다"며 "장기간 외부와 격리된 생활을 하도록 한 것으로서 아이의 복지를 저해할 위험이 크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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