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위해 유사軍服 소지, 처벌은 합헌"
군인의 전투복을 그대로 모방한 ‘유사군복’의 판매를 금지하는 현행법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부산지방법원이 ‘군복 및 군용장구 단속에 관한 법률’ 제8조 2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낸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합헌) 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조항은 유사군복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조항을 어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1심 재판을 맡은 부산지법은 “유사군복의 의미가 불명확하고 유사군복 판매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면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냈다.

하지만 헌재는 “군인이 아닌 사람이 유사군복을 입고 군인을 사칭하면 군에 대한 신뢰 저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가안전보장상의 부작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유사군복의 착용 금지뿐만 아니라 판매 목적 소지까지 금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또 “전투복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지 못해 제한되는 직업의 자유 등이 국가안전 보장이라는 공익에 비해 결코 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기석·이석태·이영진 헌법재판관은 “(단속 규정이)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할 의도가 전혀 없고 단지 경제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 유사군복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는 것도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유사군복 판매 목적 소지를 허용하더라도 간첩죄, 공무원 자격사칭죄 등을 통해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취지다. 하지만 위헌 정족수 6명에 미치지 못했다.

조아란 기자 ar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