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불참 속 조비오 신부 명예훼손 형사재판 시작
전두환(88) 전 대통령의 회고록과 관련한 민·형사 재판이 8일 시작됐다.

형사재판 피고인인 전씨는 이날 재판에는 출석 의무가 없어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사건 공판준비기일은 이날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는 본격적인 증거조사에 들어가기 전 검찰이 제출한 증거목록을 변호인 측이 인정 또는 부인하는 증거 정리 절차와 쟁점 정리 등이 진행된다.

또 이번 사건의 범죄지 관할을 광주로 본 것은 관할위반이라는 변호인 측 주장에 검찰이 의견을 진술할 것으로 보인다.

전씨 측 법률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재판부가 앞서 공소장에 불필요한 내용이 기재됐다고 발언했는데 형사소송법상 '공소장일본주의(公訴狀一本主義)'를 위배했다고 보고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이 기소 시 범죄 사실이 아닌 예단이 발생할 수 있는 증거물을 첨부하거나 인용해서는 안 됨에도 공소장에 회고록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내용을 포함했다.

비슷한 경우 공소가 기각된 판례도 있는 만큼 검찰에 명확한 해명을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두환 불참 속 조비오 신부 명예훼손 형사재판 시작
전씨는 지난달 11일 기소 10개월 만에 법정에 처음 출석해 헬기 사격은 허위이며 헬기 사격을 주장한 조 신부를 '거짓말쟁이'라고 지칭한 것 역시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조비오 신부의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조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오후 4시부터는 광주고법에서 5·18 관련 4개 단체와 조 신부의 조카인 조영대 신부가 전씨와 아들 재국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변론준비기일이 광주고법에서 열린다.

1심 재판부는 회고록에 허위 사실이 쓰였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해당 표현을 삭제하지 않고는 회고록 출판·배포를 금지한다고 판결했으나 전씨 측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