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5일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전임 정부에서 임명한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제출 받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하고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공모 과정에서 업무방해를 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은구 기자 egkang@hankyung.com
김은경 영장청구에 前정부 사례 언급그 사례들에 지금 잣대 대면 "무법천지…언론도 '불법' 이해했다"윤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5일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과 관련, "이전 정부에서는 노골적인 공무원 축출이 이뤄졌다"며 "당시 검찰은 '불법'에 눈감았고 언론은 '불법'을 이해했다"고 말했다.윤 전 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에 남긴 글에서 "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소식을 들었다.시계를 거꾸로 돌려보겠다"며 이명박·박근혜정부 사례를 언급했다.그는 "불법도 그런 불법이 없었다.한마디로 무법천지였다"고 주장했다.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 산하기관과 공공기관 인사가 많을 텐데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했다"며 "경찰청장 교체에 이어 헌법에 임기가 명시된 감사원장도 국정철학이 다르다는 이유로 옷을 벗었다"고 소개했다.윤 전 수석은 "이명박정부 시절인 2008년 3월 안상수 당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국정의 발목을 잡고 개혁을 방해하고 있는 김대중, 노무현 추종세력들은 정권을 교체시킨 국민의 뜻을 받들어 그 자리에서 사퇴하는 것이 옳다'고 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유인촌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전 정부의 정치색을 가진 문화예술계 단체장들은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했다"고 떠올렸다.윤 전 수석은 "그 후 사퇴종용과 압박, 표적감사, 기관장 사찰까지 온갖 불법이 자행됐다"며 "정연주 KBS 사장 퇴출 때는 배임죄 명목으로 검찰 수사까지 동원됐고, 사퇴를 거부한 일부 기관장의 차 내비게이션까지 뒤졌다"고 밝혔다.윤 전 수석은 "이 시기 '전 정권 인사 몰아내기'를 직권남용으로 수사하겠다는 검찰 뉴스는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그는 당시 일부 매체의 기사를 소개하며 "언론도 '직권남용'을 이해하는 듯한 논조를 보였다"고 말했다.윤 전 수석은 "왜 검찰이 그냥 넘어가고, 언론이 이해해 줬을까.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됐더라도 공공기관장의 임면권은 대통령과 장관에게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윤 전 수석은 "갑자기 기준이 바뀌었다.비판이나 논란의 대상을 넘어 법리적 잣대를 들이댔다"며 "검찰은 왜 과거에는 권력기관을 동원한 노골적인 임기제 공무원의 축출이 '불법'이 아니었는지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제대로 설명을 못 한다면, 간섭하지 않고 자율권을 주는 정권에 검찰이 더 가혹한 이중잣대를 들이댄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연합뉴스
올 초 청와대를 떠난 윤영찬 전 국민소통수석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25일 “검찰은 불법을 눈감았고, 언론은 불법을 이해했다”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참모를 지낸 측근이 이처럼 검찰을 향해 날을 세우면서 김 전 장관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가열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윤 전 수석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은 과거에 왜 권력기관을 동원한 노골적인 임기제 공무원의 축출이 불법이 아니었는지 설명해야 한다”며 “만일 제대로 설명을 못한다면 간섭하지 않고 자율권을 주는 정권에게 검찰이 더 가혹한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을 사례로 들며 “불법도 그런 불법이 없었던 한마디로 무법천지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이 바뀌지 않은 이상 검찰은 과거에도 같은 잣대를 들이댔어야 한다는 설명이다.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3년 3월 국무회의 석상에서 ‘앞으로 각 부처 산하기관과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가 많을 텐데 새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발언했다”며 “당시 경찰청장 교체에 이어 법률도 아니고 헌법에 임기가 명시된 감사원장도 국정철학이 다르다는 이유로 곧 옷을 벗는다”고 강조했다.윤 전 수석은 또 “이명박 정부 시절은 그야말로 ‘무법천지’”라며 “사퇴종용과 압박, 표적감사, 기관장 사찰까지 온갖 불법이 자행됐다. 심지어 정연주 KBS 사장 퇴출때는 감사원 뿐만 아니라 배임죄 명목으로 검찰 수사까지 동원됐다. (정 전 사장은결국 무죄를 받는다). 사퇴를 거부한 일부 공공기관장은 차량 네비게이션까지 뒤졌다”고 덧붙였다.그는 이처럼 과거 정부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그때는 왜 검찰이 그냥 넘어갔을까.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되어 있을지라도 공공기관장의 임면권은 대통령과 장관에게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 아닐까”라며 “적어도 대통령과 장관의 인사권이 공공기관장의 임기라는 법리적 잣대보다 우위에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
김 전 장관, 영장실질심사 출석…밤늦게 구속여부 결론 나올 듯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김은경 전 장관이 25일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김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17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서울 송파구 문정동 동부지법에 도착했다.변호인과 함께 법원에 도착한 김 전 장관은 어떤 부분을 소명할지 묻는 취재진에게 "최선을 다해서 설명 드리고 재판부 판단을 하겠다"고 짧게 답했다.김 전 장관은 청와대에서 인사 관련 지시를 받았는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표를 받아오라고 지시했는지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김 전 장관의 출석 현장에는 보수 표방 단체 회원들, 개인 유튜버들도 나왔다.김 전 장관이 포토라인에서 따로 구체적인 입장을 말하지 않은 채 곧장 법정 안으로 향하자 이들은 "김은경 씨 죗값을 치르세요"라고 외치기도 했다.구속영장 심사는 박정길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나 늦어도 26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영장심사가 끝나고 나면 김 전 장관은 동부지법 청사 인근에 있는 서울 동부구치소로 이동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게 된다.현 정부에서 장관으로 임명된 인물들 가운데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김 전 장관이 처음이다.김 전 장관은 전 정권에서 임명한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씨에게 사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이에 김씨가 불응하자 이른바 '표적 감사'를 벌여 지난해 2월 자리에서 물러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아울러 김씨의 후임자를 선발하는 과정에 언론사 출신인 친정부 인사 박모씨가 임명되도록 미리 박씨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박씨가 탈락하자 환경부의 다른 산하기관이 출자한 회사의 대표로 임명되게 힘을 써 준 혐의(업무방해)도 받는다.박씨는 지난해 7월 환경공단 상임감사 자리에 지원했다가 탈락했고, 같은 해 9월 환경부 산하기관이 출자한 자원순환 전문업체 대표로 임명됐다.박씨가 서류 전형에서 탈락한 직후 환경공단 임원추천위원회는 면접 대상자 전원을 불합격 처리해 상임감사 선발이 사실상 백지화됐다.김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25일 오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