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 등에서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마련한 정부의 ‘사다리 금지 정책’을 놓고 반발이 커지자 고용노동부가 개선안을 내놨다. 기존안대로 이동식 사다리는 작업 발판으로 쓰지 못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일부 작업에는 허용하는 ‘이동식 사다리 안전작업지침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본지 2월 21일자 A29면 참조

24일 고용부가 내놓은 개선안에 따르면 고소작업대·비계 등을 설치하기 어려워 사다리 사용이 불가피한 좁은 장소에서 ‘경작업’을 할 경우에 한해 A형 사다리 등을 쓸 수 있다. 또 사다리 위에서 작업할 때는 반드시 안전모를 쓰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전구 교체, 전기·통신작업, 평탄한 곳에서의 조경작업 등은 사다리 위에서 할 수 있다.

서울 마포의 한 아파트 관리인은 “정부가 처음에 대안으로 제시한 비계 등은 높이가 낮고 조절할 수도 없어서 큰 조경수를 다듬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했다”며 “개선안을 내놓은 것은 당연한 조치”라고 말했다.

당초 고용부는 지난 1월 1일부터 모든 형태의 사다리에서 작업하는 것을 금지했으나 산업계의 큰 반발에 부딪혔다. 실제 현장에서 어떤 식으로 작업이 이뤄지는지 고려하지 않은 탁상공론이라는 비판이었다. 이에 고용부는 지난 2월 계도기간을 두고 개선방안을 마련한 뒤 안전조치를 전제로 사다리 작업을 허용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다리가 광범위하게 사용된다는 점, 협소한 공간에서 대체 수단이 마땅찮다는 의견을 접수해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한 뒤 7월부터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