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뉴스 유통을 정상화하고 저널리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디지털 저널리즘 복원 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출범했다.특위는 7명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날 출범식과 함께 열린 1차 회의에서는 양승목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가 위원장에 선임됐다. 위원에는 정인숙 언론인권센터 이사, 이동현 한국신문협회 이사, 이하경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장, 최우석 한국기자협회 부회장, 정숭호 한국신문윤리위원회 독자불만처리위원이 참여한다. 간사는 진세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사무총장이다.이날 회의에선 향후 검토 과제도 채택했다. 온라인 뉴스시장의 정상화를 통한 이용자 정보복지 제고, 저널리즘 가치의 복원, 포털 뉴스서비스의 아웃링크화 타당성 검토, 언론과 포털 간 윈윈(win-win)할 수 있는 상생방안 등이다. 특위 관계자는 “국회 하반기 상임위 구성이 완료되는대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등에게 특위 위원으로 참여해 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김희경 기자 hkkim@hankyung.com
한국신문협회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 3단체는 14일 “신문 구독료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국회와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했다.이들 언론 3단체는 의견서에서 기획재정부가 지난 2일 발표한 도서구입비·공연관람비에 대해 소득공제를 추진하는 내용의 ‘2017년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를 이루기 위해 도서구입비·공연관람비 소득공제 추진을 지지한다”며 “다만 국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하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표적 문화·공공 콘텐츠인 신문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국회와 정부는 이번 소득공제 대상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신문에 대한 구독료를 포함시키도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희경 기자 h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