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발 없이 공소제기 불가…'바지사장' 6명만 고발돼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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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유명 클럽 '아레나'의 탈세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실소유주로 지목된 강모씨를 탈세 주범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9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아레나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는 강남경찰서로부터 강씨에 대한 고발 요청을 접수하고 재조사 필요성과 고발 여부 등을 검토 중이다.

강씨는 강남권 유흥업소 10여곳을 운영하는 업계의 '큰 손'으로 알려졌으나 서류상으로는 아레나 경영권자가 아니다.

그는 자신이 클럽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경찰은 국세청이 고발한 서류상 대표 6명이 강씨의 지시를 받아 움직인 사실상 '바지사장'에 불과하며, 실제 탈세를 지시한 이는 강씨였다고 보고 입건 절차에 나섰다.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는 국세청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가 제기될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세무조사 끝에 아레나 대표들을 고발했으나 강씨는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다.

경찰은 또 아레나의 탈세 액수가 당초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260억원보다 훨씬 큰 것으로 보고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최근 서울지방국세청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강씨는 세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전방위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도 받고 있어 경찰은 이 부분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아레나 측이 관할 구청 등 관계기관 공무원들의 명단을 정리한 문건을 확보한 상태다.

경찰은 해당 문건이 공무원들에 대한 클럽 측의 로비 의혹을 뒷받침하는 자료일지 모른다고 보고 실제 청탁이 이뤄졌는지 등도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