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교사 업무서 청소년단체 지도 제외 지시…승진가점도 곧 폐지
청소년단체 "활동위축 우려…방침 철회해야" 반발
서울 학교에서 '걸·보이스카우트' 보기 어려워진다
서울 초·중·고등학교에서 걸스카우트와 보이스카우트 단원을 보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교육청이 청소년단체 지도업무를 교사 업무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17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신학기 시작을 앞두고 최근 전체 학교에 공문을 보내 "학교업무 정상화 차원에서 올해부터 단위학교 업무분장에서 청소년단체 관련 업무를 제외하라"고 지시했다.

교육청은 한 학년도에 100시간 이상 청소년단체 지도 활동을 한 교사에게 승진 가점을 주는 제도도 2021학년도까지만 운영하고 2022학년도 종료일 기준 가점 평정 때 폐지하기로 했다.

한국스카우트연맹이나 청소년적십자(RCY) 등 15개 단체에 주는 지원금도 올해 4천500여만원으로 종전보다 절반가량 줄였다.

현재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상당수 학교가 업무분장에 청소년단체 지도·관리업무를 규정하고 담당교사를 배정한다.

학생 여러 명을 데리고 바깥 활동을 해야 하다 보니 청소년단체 지도·관리업무는 '기피 업무'로 꼽혀 초임교사가 맡는 경우가 많다.

교원단체들은 청소년단체 지도 활동을 업무분장에서 빼달라고 지속해서 요구해왔다.

교육청은 업무분장에서 제외했을 뿐 교사가 자율적으로 청소년단체를 맡아 동아리 형태로 운영하는 것은 문제없다고 설명했다.

또 궁극적으론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청소년단체 활동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청소년단체 활동 지역 이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방안을 마련 중이다.
서울 학교에서 '걸·보이스카우트' 보기 어려워진다
하지만 청소년단체들은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며 교육청 방침에 반발했다.

서울청소년단체협의회는 교육청 청원 게시판에 방침 철회를 요구하는 청원을 올렸고 15일 오후까지 4천여명 동의를 받았다.

협의회는 "청소년단체는 학교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공동체·체험 활동을 경험하게 해준다"면서 "청소년단체와 아무런 협의 없이 업무분장에서 관련 업무를 제외한 것은 청소년기본법이나 인성교육진흥법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한 청소년지도사는 "교육청이 갑자기 공문을 시행해 혼란스럽다"면서 "과거 조희연 교육감이 '학생 1명당 1개 청소년단체 가입'을 권장한 적도 있는데 (이제는) 청소년단체 업무를 '잡무'로 취급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청소년단체 활동기반을 지역사회로 전환하는 방침에 대해 "우리나라 청소년단체는 학교에서 시작해 발전해왔다"면서 "스카우트의 경우 지역대(지부)를 통해 가입하는 청소년이 5% 미만이며 청소년연맹이나 해양소년단 등 대부분 단체는 지역대가 없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