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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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박모(27)씨에 대한 법원 판단이 13일 내려진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이날 오전 11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위험운전치사)로 기소된 박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박씨는 지난해 9월25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로 BMW 차량을 몰다가 부산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교차로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씨와 친구 배모씨를 치어 윤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위험천만한 음주운전에다 동승 여성과 애정행각을 한 사실까지 드러면서 공분을 사기도 했다.

공판과정에서는 박씨 측은 사고를 낸 것은 애정행각이 주된 원인이라며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아니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을 주장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검찰은 박씨가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한다며 구형량을 8년에서 10년으로 올렸다. 앞서 법원은 추가심리가 필요하다며 선고를 한 차례 연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