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재개발사업을 할 때 의무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총가구 수의 5% 이하에서 8.5%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고 12일 발표했다. 지난해 2월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국토교통부 고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주택 규모별 건설비율’ 개정에 맞춘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