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 악플러 100여명 고소 예고 (사진=양예원 SNS)


유튜버 양예원이 악플러 100여명을 경찰에 고소할 예정인 가운데, '양예원 사건'과 관련해 조사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스튜디오 실장의 여동생이 심경을 전했다.

스튜디오 실장 여동생은 지난 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오늘 악플러 고소한다는 기사를 접하고 화가 나서 글을 쓴다"며 “본인이 주고받은 카톡(카카오톡)에 대한 해명조차 하지 않으면서 그걸 비판한다고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거짓이 진실을 가려질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여동생은 양예원 무고죄를 조사할 검사를 믿지 못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여동생은 "무고죄 관련 배정받은 담당 검사가 처음부터 중립이 아니었던 거 같다. 안희정 사건 관련 김지은씨를 옹호하는 글을 썼다"고 주장했고, "그 글을 보고 담당 검사분께 '이미 답이 정해진 거 아니냐'고 항의 전화까지 했다. 자신을 믿지 못하겠으면 변호사 통해서 담당 검사를 바꾸라고 했다"며 "변호사를 통해 말했지만 담당 검사를 바꾸는 게 쉽지 않다고 해서 포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동생은 "끝까지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양예원 변호인 측은 이날 "우선 SNS나 블로그 등에 모욕성 글을 쓴 사람들을 고소할 것"이라며 양예원과 그의 가족에 관한 욕설과 비하글을 게재한 악플러들의 경찰 고소를 예고했다.

이어 악플러 고소 이유에 대해 "악플러를 고소하는 것은 금전적 배상 때문이 아니라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를 원하기 때문이다"이라고 밝혔다.

양예원은 지난해 5월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 꼭 한 번만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라는 글과 함께 영상을 게재하며 과거 강제 추행 및 촬영을 당했다고 폭로하고 당시 스튜디오 실장 정 모 씨와 촬영회 모집책 최 모 씨 등을 고소했다.

정 씨는 수사를 받던 중 억울함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한강에 투신했고, '공소권 없음' 처리됐다.

또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월 9일 강제추행 혐의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 촬영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최 모(46)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씨는 강제추행을 한 적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가 허위 증언할 이유가 없고,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법원 증거에 비춰보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양예원은 선고 직후 "참을 수 없고 너무나도 괴롭게 했던 그 사람들을 용서할 생각이 하나도 없다"며 "단 하나도 안 빼놓고 악플러들을 법적 조치할 것이고, 다시는 안 물러서겠다. 인생을 다 바쳐서 싸우겠다"며 악플러에 대한 강경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박미라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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