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입장문 (사진=버닝썬 SNS)


빅뱅 멤버 승리가 운영하는 클럽 '버닝썬' 측이 '버닝썬 폭행 사건'에 대해 입장을 전했다.

버닝썬 측은 29일 SNS를 통해 "2019년 1월 28일 저녁 8시 MBC뉴스에 보도된 강남 클럽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여러 의혹과 논란이 유발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라며 "당해 사건은 클럽 직원이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고객의 민원을 전달받아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저희 클럽 직원이 폭행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진심어린 사죄와 유감을 표명합니다"라고 입장문을 게재했다.

이어 "저희 클럽은 사건과 관련한 상세한 경위가 기록된 CCTV 영상 전부를 수사시관에 제공하는 등 보도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하여 진실이 철저히 규명될 수 있도록 수사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협조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버닝썬 측은 "당해 폭행사건과 관련된 클럽의 관련자에 대하여는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징계 및 퇴사조치를 진행하였고, 클럽 직원들에 대한 교육과 안전, 보안 관련 메뉴얼 개선 등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에 있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8일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는 "20대 남성 김 씨가 '버닝썬' 클럽의 보안 요원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해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쳤는데, 정작 출동한 경찰은 때린 가해자가 아닌 맞은 피해자를 체포했다"고 보도했다.

앵커는 "CCTV 영상을 확인했더니 경찰의 대응이 이해가 가지 않는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또 경찰은 장 씨가 폭행을 하다가 김 씨의 손에 걸려 잠깐 넘어졌는데 클럽 측의 이 설명을 듣고 김 씨에게 보낸 체포 이유서에 맞은 김 씨를 피혐의자로, 때린 장 씨를 피해자로 바꿨다.

특히 김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장 씨를 찾으려고 클럽 안에 들어가 보지도 않고 상황이 고스란히 담긴 CCTV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야기됐다.

한편 강남경찰서 측도 이날 공식 입장을 통해 "김 씨가 인적사항 확인 거부 및 보안요원을 폭행하고 난동 부렸다는 진술이 있어 관련 사실을 확인하려 했으나 김 씨가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로 체포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은 장 씨는 현장에 없어 지구대로 출석하게 해 폭행사실을 시인받았다고 덧붙였다.

김나경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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