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 (사진=양예원 SNS)


유튜버 양예원의 노출 사진을 유출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모집책 최 모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은 9일 강제추행 혐의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 촬영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최 모(46)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이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 5년간의 아동 관련기간 취업 제한도 내렸다.

재판부는 "최 씨는 강제추행을 한 적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가 허위 증언할 이유가 없고,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법원 증거에 비춰보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양예원은 지난해 5월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 꼭 한 번만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라는 글과 함께 영상을 게재하며 과거 강제 추행 및 촬영을 당했다고 폭로하고 당시 스튜디오 실장 정 모 씨를 고소했다.

스튜디오를 운영한 피의자는 수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어 '공소권 없음' 처리됐다.

김나경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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