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성고 학생 10명의 사상자를 낸 강릉 펜션 사고는 부실하게 설치된 보일러에서 배기관이 빠지면서 배기가스가 누출돼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지방경찰청 강릉펜션사고 수사본부는 4일 펜션 운영자와 무등록 건설업자, 자격이 없는 보일러 시공자, 부실한 완성검사를 한 가스안전공사 강원영동지사 관계자, 점검을 부실하게 한 가스공급자 등 7명과 불법 증축한 펜션 소유주 2명 등 총 9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중 사고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한 보일러 시공업체 대표 A씨(45)와 시공기술자 B씨(51) 등 2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고 원인은 보일러 부실시공에 따른 일산화탄소 유출로 나타났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보일러에서 배기관이 분리돼 일산화탄소를 포함한 배기가스가 펜션 각 객실로 퍼졌다. 2014년 해당 펜션 보일러를 시공하는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드러났다.

당시 보일러 시공자 B씨가 배기관과 배기구 사이 높이를 맞추기 위해 배기관 하단 약 10㎝를 절단하며 배기관의 체결 홈이 잘려나갔다. 이를 보일러 배기구에 집어넣는 과정에서 절단된 면이 배기구 안에 설치된 고무재질의 ‘O’링을 손상시켰다. 또 배기구와 배기관 이음 부분을 내열 실리콘으로 마감하는 공정도 생략됐다. 이음이 헐거운 상태에서 보일러를 가동하면서 생긴 진동 탓에 점차 연통이 이탈, 분리됐다는 설명이다.

경찰은 수사 결과를 정리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