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예비소집이 오늘(28일) 세종시를 시작으로 지역별로 1월 10일까지 이어진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예비소집에 불참하면 학교에서 연락이 오거나 가정 방문 등을 받게 되고, 아동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경찰 수사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28일 밝혔다.만약 참석이 어려울 경우에는 소집일 전에 입학 예정 학교에 개별 방문하거나 연락해 별도로 등록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아이가 질병이나 이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힘들다면 입학 예정 학교에 취학 의무 면제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2016년 아동 학대 사건을 계기로 예비소집 불참 아동에 대한 소재 확인 절차를 강화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오늘부터 상당수 초등학교에서 시작되는 입학 전 예비소집에 불참했다간 심할 경우 경찰 수사를 받게 될지도 모른다.교육부는 28일 세종시를 시작으로 지역별 초등학교 예비소집을 한다고 밝혔다.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는 첫 단계인 예비소집은 내년 1월10일까지 이어진다.일부 학교는 이미 예비소집을 한 곳도 있다.학교 사정으로 일정을 앞당기거나, 같은 지역이라도 학교별로 소집일이 다를 수 있는 만큼 정확한 날짜는 취학통지서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불참하면 학교에서 연락이 오거나 가정 방문 등을 받게 되고, 그래도 아동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경찰 수사로도 이어질 수 있다.정부는 2016년 이른바 '원영이 사건' 등 아동 학대 사건을 계기로 예비소집 불참 아동에 대한 소재 확인 절차를 강화했다.참석이 어려우면 소집일 전에 입학 예정 학교에 개별 방문하거나 연락해 별도로 등록 절차를 밟을 수 있다.아이가 질병이나 이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힘들다면, 입학 예정 학교에 취학 의무 면제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연합뉴스
25일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은 각 학교와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등과 함께 2019학년도 초등학교 취학대상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불가피한 사유로 예비소집 참석이 어려운 경우, 취학 대상 아동의 보호자는 예비소집일 이전에 취학할 학교에 문의해 개별 학교 방문 등의 방법을 통해 취학 등록 절차를 밟을 수 있다.교육부는 "시도별로 예비소집 일정이 다르므로 정확한 예비소집 날짜는 취학통지서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예비소집에 불참하면 학교는 취학 대상 아동의 소재 확인을 위해 가정 방문, 내교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필요한 경우 경찰 수사까지 진행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예비소집은 취학 등록뿐 아니라 미리 입학할 학교를 둘러보고 입학 준비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기회인만큼 자녀와 함께 참여해달라"고 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