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수사가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이뤄진다. 김 수사관의 연고가 없는 검찰청에서 수사를 받도록 하겠다는 문무일 검찰총장 판단에 따른 것이다.

2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전직 특별감찰반원인 김 수사관을 고발하자 문 총장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원지검으로 이송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김 수사관이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 중인 것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지난 19일 오전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김 수사관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당일 오후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했다. 형사1부는 정치적 사건을 주로 맡아 왔다.

검찰 내부에서는 서울중앙지검이 김 수사관을 수사하는 건 사리에 맞지 않다는 말이 많았다. 김 수사관이 형사3부에 소속돼 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관들 사이에서는 ‘한솥밥 먹던 수사관을 수사하라는 거냐’는 이야기까지 나왔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사관 입김이 센 편이라 검사가 수사관 처지를 무시하기 어렵다는 게 검찰 출신들의 전언이다. 한 현직 검찰 수사관은 “청와대 하명처럼 보일 만한 정치적인 사건을 놓고 수사관이 수사관을 수사하라는 것은 가혹한 처사”라고 말했다.

사건 이송의 또 다른 배경으로는 김 수사관의 상관인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과 윤석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가 꼽힌다. 박 비서관은 2012년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 수사 당시 윤석열 당시 대구고검 검사를 도와 수사를 했다. 두 사람은 검찰 내에서도 절친한 관계로 알려져 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