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713% 폭탄금리…서울시, 불법 대부업자 25명 입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불법 대부업자 25명을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불법행위는 ▲ 등록 대부업체의 법정 이자율(연24%) 초과 고금리 수취 ▲ 미등록 대부업체의 불법 대부행위 ▲ 미등록 대부업자 및 중개업자의 광고행위 등이다.

고금리를 수취한 경우는 연이율 최저 84.9%에서 최고 713.7%까지 적발됐다.

주요 대출 대상은 편의점, 음식점, 옷가게 등을 하는 소규모 영세자영업자들로 제도권 금융 대출이 어려운 경제적 취약계층이었다.

민생사법경찰단은 "기존 불법 대부행위가 주로 미등록 대부업체에 의해 발생했다면 최근에는 등록 대부업체의 불법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미등록 대부업체는 당국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대부업 폐업신청 이후 마치 등록 업체인 것처럼 대부행위를 하거나, 채무자의 빚을 탕감해주는 조건으로 채무자 명의로 대부업체를 등록해 영업한 사례 등이 적발되었다.

이번에 입건된 25명 중에는 평범한 직장인, 사업을 하다가 대부업을 하게 된 경우도 있다.

한편, 대출상품 확인은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http://www.fss.or.kr/s1332)', 대부업체 등록 여부는 '눈물그만(http://economy.seoul.go.kr/tearstop)'과 한국대부금융협회(http://www.clfa.or.kr)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서울시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센터'를 통해 피해상담부터 구제방법, 소장 작성 등을 지원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