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신규채용 비리 확인하려고" 해명…검찰 기소여부 결정 미뤄
동료 교수 대화내용 불법녹취했다가 검찰 조사받아
한 대학교수가 제자와 대화하는 동료 교수의 대화내용을 불법녹취했다가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19일 대구지검 김천지청 등에 따르면 구미 모 대학 A교수는 지난해 7월 같은 과 B교수가 술집에서 직장인 제자와 대화하는 것을 휴대전화로 불법녹취한 혐의로 조사 중이다.

신임교수 채용을 앞두고 비리를 저지르는지 확인하기 위해 술집 뒷자리에서 몰래 대화내용을 휴대전화에 담았다는 것이다.

불법녹취한 분량은 B교수가 제자와 대화한 80여분 중 24분간이다.

통신비밀보호법에는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기계적 수단으로 청취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대학은 올해 6월 학내 자유게시판에서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하고 녹취파일을 확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A교수를 입건해 2차례 소환 조사하고 B교수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

B교수는 "지난 9월 말 검찰 연락을 받고 갔는데 수사관실에 A교수가 미리 기다리고 있었다"며 "수사관이 합의를 종용해 원칙대로 해달라고 요구한 뒤 나왔다"고 말했다.

B교수는 지난달 2차례에 걸쳐 김천지청 앞에서 '불법녹취 법대로 처리해 달라'는 1인 피켓시위를 벌였다.

A교수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신임교수 채용에 관한 대화를 하는지 메모하다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녹음한 것인데 불법인지 몰랐다"고 말했다.

대학 측은 진상조사 결과 신규채용된 교수와 B교수의 관련성이 없는 점, 오히려 B교수 제자가 탈락한 점, B교수가 신임교수채용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지 않은 점 등을 확인, "신임교수 채용에 비리는 없다"고 결론 내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