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계도기간 연장…보고 누락·허위 보고 등은 행정처분
마약류 취급보고상 단순실수는 내년 6월까지 처분 유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마약류 의약품 취급내역을 보고하면서 단순 실수나 시스템 오류로 잘못된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유예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계도기간 연장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동시에 작동하는 연계소프트웨어의 전송 오류나 사용자 미숙으로 인한 보고 오류가 일부 발생함에 따라, 적응 기간을 추가로 제공해 사용자의 처벌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행정처분 유예 대상은 ▲ 단순 실수로 마약류 취급내역을 잘못 입력하는 경우 ▲ 보고 과정에서 일부 누락하거나 착오로 잘못 보고한 경우 ▲ 시스템 오류로 일부 미보고한 경우다.

하지만 마약류의 취급내역 전부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보고 오류에 대해 관계기관의 시정 지시 후에도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계도기간과 상관없이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마약류의 제조·수입·유통·사용 전 과정을 전산시스템으로 보고하고 저장해 상시 모니터링하는 체계로 지난 5월부터 가동되고 있다.

마약류 오남용을 막고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모든 마약류 취급자는 사용 내역을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한편, 식약처는 대마를 의료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4일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 대마 성분 의약품 수입·사용절차 마련 ▲ 의료용 마약의 조제·판매 지역제한 폐지 ▲ 행정처분 기준 정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