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안산지청, 15개 건설현장 작업중지 명령
A 현장은 작업발판, 안전난간, 근로자 이동통로 등 안전 시설물 설치가 미흡했으며, B 현장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했다.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현장 관계자를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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