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법개정 전이면 인사기록상 생년월일 기준 삼아도 적법"…2심 다시
"정년단축 취업규칙, '정년 60세' 강제조항 시행 전이면 유효"
노동자의 정년을 60세로 강제하는 개정 '고령자고용법'이 시행되기 전에 취업규칙을 만들어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단축했다면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2일 새마을운동중앙회 전 직원 이 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1986년 입사한 이씨는 당시 인사기록카드에 생년월일을 '1957년 12월14일'로 적었다.

이씨는 정년이 다가오자 2015년 6월 법원에서 가족관계등록부 연령정정 결정을 받았다.

법원 결정에 따라 생년월일을 '1958년 2월2일'로 변경해달라고 회사에 요청했다.

하지만 회사는 '직원의 정년을 산정할 때는 입사 당시 작성된 인사기록 카드에 기재한 출생연월일 기준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신설한 뒤 전체 직원의 93% 동의를 받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회사는 새 취업규칙에 따라 이씨에게 2015년 12월31일자로 정년퇴직 인사명령을 내렸고, 이에 이씨가 부당해고라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지방노동위는 이씨의 정년퇴직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이어진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에서 "신설된 취업규칙이 유효하며 부당해고가 아니다"라고 결정하자 이씨는 소송을 냈다.

하급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신설된 취업규칙은 직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 동의를 받아 신설돼 절차적으로 유효하다"며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새 취업규칙에 대해 노조와 직원들의 동의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씨의 동의 없이 소급적용할 수는 없다"며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면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개정 고령자고용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취업규칙을 변경해서 당시 근로관계 존속 중인 노동자의 정년 연령을 단축하는 것이 가능했다"고 판시했다.

정년 60세를 지키도록 강제한 고령자고용법은 2016년 1월1일부터 시행됐다.

재판부는 "따라서 취업규칙을 바꿔 당시의 인사기록카드에 기재된 생년월일을 정년 기산일로 정할 수도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사기록카드에 적힌 생년월일이 실제보다 빨라 새 취업규칙이 해당 노동자의 정년을 단축하는 결과를 낳더라도, 개정 고령자고용법이 시행되기 전에 만들어진 취업규칙이면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다.
"정년단축 취업규칙, '정년 60세' 강제조항 시행 전이면 유효"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