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를 대신할 조직인 사법행정회의의 전체 위원 11명 중 5명을 비법관 출신으로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12일 이런 내용의 ‘사법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사법행정회의는 김 대법원장이 사법 개혁의 일환으로 제안했다. 11명의 위원이 주요 의사결정 사안을 놓고 합의해 결정한다. 11명의 위원 중 법관은 김 대법원장을 포함해 6명이다.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추천한 법관 2명과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추천한 법관 3명으로 구성된다. 법원사무처장도 사법행정회의 위원 중 한 명이다. 법원사무처장은 사법행정의 집행을 담당하는 직위로 이번에 신설된다.

외부위원은 4명이다. 외부위원은 별도로 구성한 사법행정회의위원추천위원회에서 단수로 추천하도록 했다. 추천위는 대법원장 지명자 1명, 국회의장 추천자 2명,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대표자로 구성된다.

법원 내부에서는 사법행정회의 위원 구성을 놓고 사법부 정치화가 심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외부위원 추천위에 법원 노조 대표가 들어가면 민주노총의 영향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한 고위판사는 “법관들은 법관끼리, 외부위원은 추천위 안팎에서 세력 다툼이 거세질 것”이라고 말했다.

사법행정회의 자체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헌법상 “사법행정권은 대법원장이 ‘대법원을 대표해’ 행사”하는 것인데 사법행정회의는 대법원장이 대표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한 현직 법관은 “전국법원장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위원 추천권을 갖는 건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