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 설문조사…판사 49% '참여반대', 법원공무원은 반대 6.6% 그쳐
판사·법원공무원 모두 "사법행정회의는 심의·의결 권한만 가져야"
김명수 대법원장, 법원조직법 개정안 오늘 오후 국회제출 전망
사법행정회의에 법원노조 참여 두고 판사-법원공무원 이견대립
법원행정처 대신 사법행정 사무를 담당할게 될 사법행정회의에 법원공무원이 참여하는 방안을 두고 판사들과 법원공무원이 첨예한 의견차를 드러냈다.

법원행정처가 4∼10일 전국 판사들과 법원공무원을 상대로 실시한 '사법행정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법행정회의 비법관 위원 구성에 법원노조가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 설문참여 판사 49.07%가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행정회의의 비법관 위원을 구성할 때 법원노조가 참여하는 방안(비참여 포함) 중 어느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설문참여 판사 1천347명 중 661명이 '법원노조가 비법관 위원 구성에 참여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답변했다.

반면 설문에 참여한 법원공무원 3천687명 중 1천43명(28.29%)은 '법원노조 위원장이 사법행정회의의 비법관 당연직 위원이 돼야 한다'고 답변해 판사들과 뚜렷한 인식차를 보였다.

법원노조 참여를 반대하는 의견은 245명(6.64%)에 불과했다.

사법행정회의 외부위원을 추천하는 추천위 구성에 참여할 기관에 대해서도 양측은 뚜렷한 입장차를 보였다.

'추천위원회구성원을 추천할 기관으로 적절한 곳은 어디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판사 936명(69.49%)은 대한변호사협회를 뽑았다.

반면 법원공무원 2천613명(70.87%)은 법원노조를 선택했다.

법원행정처를 대신해 사법행정 집행실무를 맡을 법원사무처에 상근판사를 두지 않는 방안에도 입장이 극명하게 갈렸다.

판사들은 48.55%(654명)가 '법관 보직인사의 기초 업무를 법원사무처에서 비법관 직원이 담당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답변했다.

또 판사 496명(36.82%)은 '신설될 법원사무처에 상근 법관을 두지 않는 것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반면 법원공무원들은 법원사무처에 상근 판사를 두지 않는 방안에 1천677명(45.5%)이 찬성의견을 냈다.

반대의견은 214명(5.8%)에 불과했고, '법관 보직인사의 기초 업무를 법원사무처에서 비법관 직원이 담당하는 방안'에도 221명(6.0%) 만 반대의견을 냈다.

다만 사법행정회의 권한을 두고서는 판사들과 법원공무원이 같은 의견을 냈다.

판사들은 1천65명(79.06%)이 사법행정회의가 사법행정 총괄권한이 아니라 심의·의사결정 권한만 가져야 한다고 응답했다.

법원공무원도 2천355명(63.87%)이 판사들과 같은 의견을 냈다.

사법행정 집행총괄 권한은 대법원장이 현행처럼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법행정회의 위원 구성방식에 대해서도 판사와 법원공무원들이 같은 의견을 냈다.

사법행정회의 10명의 위원 중 비법관위원 수에 대해서는 판사와 법원공무원 모두 '3명'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법관위원 추천비율과 관련해서도 판사와 법원공무원 모두 '법원장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동일한 비중으로 추천해야 한다'는 의견에 가장 많은 동의를 보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설문조사를 토대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르면 오늘 오후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 제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사법행정회의에 법원노조 참여 두고 판사-법원공무원 이견대립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