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전 차장 출석 의무 없어…황정근 변호사 등 변호인 13명 선임
'사법농단 첫 피고인' 임종헌 전 차장 오늘 첫 재판절차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59·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1심 첫 재판절차가 10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임 전 차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들어가기에 앞서 주요 쟁점과 입증계획 등을 정리하는 자리다.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다.

임 전 차장은 징용소송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소송을 둘러싼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의 '재판거래' 의혹 등 30여개의 범죄사실로 지난달 14일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상고법원 도입 등 법원 위상 강화를 위한 사법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청와대가 관심을 두는 재판에 개입하는 한편, 대법원의 사법정책에 반대하는 법관을 사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임 전 차장 측은 먼저 혐의를 인정하는지에 대해 의견을 낸 다음 검찰이 제출한 서류들이 증거로 활용되는 데 동의할지 등에 관한 입장을 밝히게 된다.

다만 기소된 범죄사실이 많고, 관련 기록이 많아 변호인 측이 정확한 입장을 정리하는 데는 적잖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임 전 차장의 변호인단으로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활동한 판사 출신 김경선(59·연수원 14기), 황정근(57·연수원 15기), 검찰 출신 김창희(55·연수원 22기) 변호사 등이 그대로 이름을 올렸다.

여기에 최근 대한변협 이사 출신인 문한식(70·연수원 16기) 변호사가 추가로 선임계를 내는 등 변호인은 모두 13명으로 꾸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