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피의자 6명 출석기일 연기 요청 수용…사측 임원 배임 사건도 신속히 처리"
'임원 폭행' 유성기업 노조원 경찰 조사 7일·11일로 연기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의 유성기업 임원 감금·폭행 사건과 관련해 6일로 예정됐던 경찰의 피의자 조사가 연기됐다.

충남지방경찰청은 공동상해 피의자 6명이 변호인을 통해 한 출석기일 연기 요청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후 출석할 예정이었다.

노조 측은 오는 7일과 11일 각 3명의 폭행 가담자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고 이날 오전 변호인을 통해 요청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일 또 다른 피의자 5명에 대해 공동상해(1명)와 공무집행방해(5명·1명 중복) 혐의로 조사를 마쳤다.

이들은 지난달 22일 오후 아산시 둔포면 유성기업 본관 2층 대표이사 집무실에서 벌어진 노조원의 해당 임원 폭행현장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관의 진입을 막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 피의자 11명에 대한 조사를 마치면 피해자와 목격자 등 관련자 진술과 폐쇄회로(CC)TV 등 증거자료 등을 종합해 신병처리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임원 폭행' 유성기업 노조원 경찰 조사 7일·11일로 연기
노조 측에서 사용자 측 임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3건의 업무상 횡령과 배임 고발사건은 지난달 23일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

경찰은 지능범죄수사대를 투입해 피고발인 6명을 상대로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조사를 마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