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은 3일 “노조가 폭행, 감금 등으로 받은 유죄판결만 298건에 달하지만 회사 측이 노조원 폭행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적은 한 번도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이 이날 “유성기업 임원 폭행 사건의 배경에는 ‘노조 파괴’ 공작이 있었다”며 “회사 측이 용역을 앞세워 노동자들에게 무차별적인 폭력을 휘둘렀다”고 주장한 데 대한 반박이다.

유성기업에 따르면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011년 사측이 용역 폭력배를 보내 봉고 차량으로 조합원들을 친 뒤 달아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조합원들이 봉고 차량에 돌덩이, 장비 등을 던지며 공격해 이를 피하려 했지만 차량을 또 다른 조합원들이 막아서면서 일어난 사고”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2013년 해당 사건을 불기소 결정했다.

유성기업 관계자는 “오히려 노조가 폭행, 감금 등으로 받은 유죄판결만 298건에 달한다”고 했다. 당초 확인된 유죄판결 사건은 64건이었지만 사례를 더 찾아보니 298건으로 늘었다는 설명이다. 유성기업은 상습 폭행이 일어난 원인으로 2010년 임단협에 포함된 ‘신분 보장’ 조항을 지목했다. “정당한 쟁의행위 중에는 징계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회사 관계자는 “쟁의 기간에는 무슨 짓을 해도 해고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이번 임원 폭행 사태가 빚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수사에 팔을 걷어붙였지만 노조 사무실 압수수색부터 막히고 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아산경찰서가 신청한 금속노조 유성기업 지회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을 지난달 30일 기각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표극창 대전지법 천안지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금까지 제출된 수사기록만으로는 압수할 물건과 범죄 혐의 간 관련성이 부족해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아산경찰서는 수사를 보강해 영장을 재청구할지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폭행에 가담한 금속노조 조합원 7명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 조합원 5명 등 11명(1명 혐의 중복)에게 4일 오후 2시까지 출석하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수빈 기자 lsb@hankyung.com


[반론보도] '쟁의 중 뭘 해도 해고 불가 '황당한 유성기업 단협'' 관련

알려왔습니다=본지는 지난해 12월4일자 A29면 <쟁의 중 뭘 해도 해고 불가 ‘황당한 유성기업 단협’>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상습폭행이 일어난 원인으로 2010년 임단협에 포함된 ‘신분 보장’ 조항을 지목하고 “쟁의 기간에는 무슨 짓을 해도 해고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이번 임원 폭행 사태가 빚어진 것”이라는 회사 측의 주장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에서는 “지난해 11월22일 폭행사건은 단체협약 조항을 악용한 것이 아니라 사측에 교섭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