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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시 서대문구 KT 아현지사 건물 통신실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해 소방당국이 “화재 발생 3시간여만인 오후 2시23분 초진에 성공해 잔불을 정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통신망 가복구는 내일로 넘어갈 전망이다.

KT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12분께 KT 아현지사 지하 통신구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다. 이곳 회선을 쓰는 중구, 용산구, 서대문구, 마포구 일대와 은평구, 경기도 고양시 일부 지역에 통신 장애가 발생했다. 해당 지역에서는 KT 휴대전화,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 IPTV 서비스, 카드결제 단말기 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이번 화재로 KT 아현지사 지하 통신구가 손상됐다. 통신구는 통신 케이블 부설을 위해 설치한 지하도다. 해당 통신구에는 전화선 16만8000 회선, 광케이블 220조(전선세트)가 있었지만 화재로 인해 훼손됐고 내부에서 작업할 수 있는 인원이 제한돼 복구 시간은 길어질 전망이다.

소방재난본부청은 "통신장애 가복구에 1∼2일, 완전 복구에 일주일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가복구는 임시로 우회망을 설치해 통신을 재개하는 것을 말한다.

KT는 입장 자료를 통해 "화재가 진압된 후 소방당국의 협조를 받아 통신 서비스 복구에 즉시 임할 것"이라며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신망 우회복구, 이동기지국 신속배치, 인력비상 근무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신 장애 시간이 길어지며 향후 보상에도 관심이 쏠린다. KT 이동전화와 초고속인터넷 약관에는 고객 책임 없이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받지 못하면 시간당 월정액(기본료)과 부가사용료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고객과 협의를 거쳐 손해배상을 하게 돼 있다. IPTV는 시간당 평균요금의 3배를 보상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