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골프장 동영상'이 SNS를 통해 일파만파로 퍼지면서 경찰이 해당 지라시 유포자를 잡아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지난 19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A모씨(53)로부터 골프장 성관계 동영상 속 남성이 자신이라는 허위 사실이 유포돼 명예훼손을 당했다면서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은 이와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증권가에는 전 B 증권사 부사장이 내연녀와 야외 골프장에서 성관계를 했다는 지라시와 함께 셀프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동영상이 유포됐다. 카카오톡 등 메신저와 개인 SNS를 통해 확산됐다. 경찰에 따르면 동영상 속 인물이 고소인인지 확인이 불가한 단계다. A씨는 조사에서 "누가 나를 이렇게 해코지하는지 모르겠다"며 "해당 영상의 남성은 내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증권사 측도 한 매체에 전 부사장과 동영상 속 인물은 다른 사람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이번 사건은 동영상만 유포한 것이 아니라 특정인을 지칭했으므로 (유포자에) 명예훼손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적용을 염두에 두고 해당 동영상이 유포된 경로를 추적하고 있다.해당 혐의가 적용될 경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 적시 때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최근 스마트폰 메신저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한 중년 남성의 '골프장 성관계' 동영상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에 따르면 '골프장 성관계'의 주인공이라고 지목된 이모(53)씨가 악성 루머를 퍼트린 인물을 찾아달라며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최근 증권가에는 '전 H증권사 부사장 골프장 성행위 동영상'이라는 이름의 동영상 파일과 함께 모 증권사 전직 부사장이 내연녀와 골프장에서 성관계를 가졌다는 '지라시'가 돌았다. 고소인 조사를 받은 이씨는 자신이 이 동영상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누가 나를 이렇게 해코지하는지 모르겠다. 해당 영상의 남성은 내가 아니다"라고 밝혔다.경찰은 유포자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골프장 동영상과 지라시 유포 경로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검찰이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정창선 중흥건설 회장 등 대기업 오너 4명과 롯데 신세계 한라그룹 등 계열사 13곳에 대해 주식을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LG 효성 SK그룹의 오너도 같은 혐의가 적발됐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을 하지 않아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공정거래법상 주식 신고 의무를 어긴 신세계 카카오 셀트리온 등 대기업 오너 4명과 계열사 13곳을 기소했다고 21일 발표했다.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에 속한 회사는 주식현황 재무상황 등을 공정위에 신고해야한다. 이를 어기면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신세계그룹은 2014~2015년 대주주 이명희 회장의 차명주식 실소유자를 허위 신고하고, 카카오의 김범수 의장과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 역시 2016년에 각각 계열사 5곳을 누락한 채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중흥건설의 정창선 회장과 롯데그룹 9개 계열사도 계열사 주식을 허위 신고했고, 한라그룹은 계열사 채무보증 현황을 잘못 신고해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 기업인과 회사에 각각 벌금 1억원씩 총 17억원을 구형했다.검찰은 주식 신고 의무를 어겼지만 대주주의 사익추구 위험이 없는 농협 한국가스공사 등에 대해선 재발방지 서약을 받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기업 활동의 부담을 최소화하기위해 대상 기업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지 않고 신속하게 두 달내 수사를 마무리했다고 강조했다.검찰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공정위가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정황이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그동안 주식 허위 신고 사건 177건을 입건했음에도 11건(6.2%)만 검찰에 고발하고, 나머지는 무혐의 처리하거나 경고 조치만 내렸다는 이유에서다.LG그룹 구씨일가,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에 대해서는 장기간 반복적으로 주식을 허위 신고했는데도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켰다고 검찰은 설명했다.검찰은 공정위에서 퇴직한 사람들의 재취업 등을 감안해 공정위가 ‘특정 기업 봐주기’를 한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공정위 공무원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선 형사 처벌 대신 감사원과 협의해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혀 감사원의 제재가 뒤따를 가능성을 암시했다.검찰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기업 활동의 부담을 최소화하기위해 대상 기업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지 않고 신속하게 두 달내 수사를 마무리했다고 강조했다.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