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하위 70% 노인에 기초연금 준다더니…작년 수급률 66.3%
전남 81.5%, 서울 53.5%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주기로 했지만, 실제 수급률은 정부 목표치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기초연금 수급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작년말 현재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는 만 65세 이상 노인 734만 명 중 66.3%인 486만 명으로 집계됐다.작년 기초연금 수급률은 정부가 정한 70% 목표에 또다시 미달했다.지난해 기초연금 수급률을 시도별로 살펴보면 전남 81.7%, 경북 76.2%, 전북 75.9%, 경남 73.0%, 충남 71.9%, 충북 71.5%, 인천 70.8%, 부산 70.0% 순으로 높았다.이에 반해 서울 53.5%, 세종 59.5%, 경기 60.57%, 제주 62.8%, 울산 63.6%, 대전 64.7% 등은 수급률이 낮았다.정부는 기초연금을 도입한 이후 지금까지 목표치를 맞춘 적이 없다.기초연금 수급률은 기초연금 제도가 시행된 2014년 7월 이후 그해 12월 66.8%, 2015년 12월 66.4%, 2016년 65.6% 등으로 매년 정부 목표치인 70%를 밑돌았다.현행 기초연금법은 기초연금 수급자가 '전체 노인의 70% 수준이 되도록 선정기준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를 위해 복지부는 해마다 연구용역을 통해 전체 노인 소득인정액 분포상 74~77% 수준 금액을 선정기준액으로 결정해 왔다.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게 설정한 기준금액으로, 전체 노인의 소득 분포, 임금 상승률, 지가,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한다.작년에도 복지부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119만원으로 올려 소득인정액 하위 노인 74.8%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수급대상자를 확대했지만, 목표 수급률을 맞추지 못했다.복지부는 올해도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선정기준액을 노인 단독가구는 작년 119만 원에서 131만 원으로, 노인 부부 가구는 작년 190만4천 원에서 209만6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이에 따라 소득인정액 119만 원 초과 131만 원 이하의 단독가구 노인과 190만4천 원 초과 209만6천 원 이하 부부 가구 노인은 올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정부는 그간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월 20만 원을 지급했지만, 지난 9월 21일부터 월 25만 원으로 인상했다.기초연금은 2019년 4월부터는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월 30만 원이 지급되고, 2020년부터는 소득 하위 40% 노인에게까지 월 30만 원을 지급한다.남인순 의원은 "실제 소득 하위 70%에 포함되는데도 스스로 상위 30%에 해당한다고 여겨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는 어르신들이 적지 않은 만큼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로 많은 어르신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표] 기초연금 수급률 추이(단위 : 명, %)┌──────┬───────────────┬──────────────┐│구분 │ 2016년 │ 2017년 ││ ├─────┬────┬────┼────┬────┬────┤│ │노인 인구 │ 수급자 │ 수급률 │노인 인 │ 수급자 │ 수급률 ││ │ │ 수 │ │ 구 │ 수 │ │├──────┼─────┼────┼────┼────┼────┼────┤│계 │6,987,489 │4,581,40│65.6 │7,345,82│4,868,57│ 66.3 ││ │ │ 6 │ │ 0 │ 6 │ │├──────┼─────┼────┼────┼────┼────┼────┤│서울 │1,292,381 │681,235 │52.7 │1,355,50│725,719 │ 53.5 ││ │ │ │ │ 7 │ │ │├──────┼─────┼────┼────┼────┼────┼────┤│부산 │ 535,628 │370,176 │69.1 │564,959 │395,283 │ 70.0 │├──────┼─────┼────┼────┼────┼────┼────┤│대구 │ 328,731 │222,609 │67.7 │347,242 │236,927 │ 68.2 │├──────┼─────┼────┼────┼────┼────┼────┤│인천 │ 323,869 │226,640 │70.0 │344,530 │243,877 │ 70.8 │├──────┼─────┼────┼────┼────┼────┼────┤│광주 │ 172,508 │113,714 │65.9 │180,781 │120,495 │ 66.7 │├──────┼─────┼────┼────┼────┼────┼────┤│대전 │ 171,445 │109,586 │63.9 │180,529 │116,851 │ 64.7 │├──────┼─────┼────┼────┼────┼────┼────┤│울산 │ 108,733 │ 68,248 │62.8 │116,587 │ 74,115 │ 63.6 │├──────┼─────┼────┼────┼────┼────┼────┤│세종 │ 24,174 │ 14,429 │59.7 │ 26,824 │ 15,950 │ 59.5 │├──────┼─────┼────┼────┼────┼────┼────┤│경기 │1,372,197 │817,956 │59.6 │1,464,95│886,410 │ 60.5 ││ │ │ │ │ 8 │ │ │├──────┼─────┼────┼────┼────┼────┼────┤│강원 │ 265,997 │184,249 │69.3 │279,784 │194,672 │ 69.6 │├──────┼─────┼────┼────┼────┼────┼────┤│충북 │ 240,606 │171,027 │71.1 │252,329 │180,454 │ 71.5 │├──────┼─────┼────┼────┼────┼────┼────┤│충남 │ 349,975 │247,019 │70.6 │362,771 │260,907 │ 71.9 │├──────┼─────┼────┼────┼────┼────┼────┤│전북 │ 341,112 │256,186 │75.1 │351,159 │266,473 │ 75.9 │├──────┼─────┼────┼────┼────┼────┼────┤│전남 │ 398,821 │323,483 │81.1 │408,319 │333,675 │ 81.7 │├──────┼─────┼────┼────┼────┼────┼────┤│경북 │ 492,267 │372,525 │75.7 │512,494 │390,649 │ 76.2 │├──────┼─────┼────┼────┼────┼────┼────┤│경남 │ 480,103 │346,364 │72.1 │504,223 │367,847 │ 73.0 │├──────┼─────┼────┼────┼────┼────┼────┤│제주 │ 88,942 │ 55,960 │62.9 │ 92,824 │ 58,272 │ 62.8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