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회장 (사진=방송캡처)


폭행죄와 강요죄,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3억여원에 달하는 회삿돈을 빼돌린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양 회장에 대해 업무상 횡령 혐의를 추가했다고 10일 밝혔다.

양 회장은 지난 3월 말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 운영사의 자금 2억8천여만원을 개인 물품 구매 등에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웹하드 카르텔과 관련한 모든 업체의 자금 흐름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포착됐다.

이로써 양 회장에 대해 적용된 혐의는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폭행 △ 강요 △ 동물보호법 위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 저작권법 위반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 업무상 횡령 등 총 9가지로 늘어나게 됐다.

박미라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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