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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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숙명여고에 재직하면서 2학년에 다니는 자신의 딸들에게 정기고사 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임 교무부장 A(53)씨의 구속 여부가 6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A씨는 자신의 두 쌍둥이 딸에게 숙명여고의 정기고사 문제 및 정답을 유출한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 A씨 부녀의 자택과 쌍둥이 휴대전화에서 일부 시험문제와 정답이 발견되는 등 문제가 유출된 정황이 여럿 확인됐다.

A씨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A씨가 언론 포토라인 앞에 서는 것은 이날 영장심사가 처음이다. 올해 8월께 숙명여고 문제유출 의혹이 처음 불거진 이후로 두 달여 만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