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혁 통영지청장 "국민의 법 감정 볼 때 살인혐의 적용하지 않는 것이 부적절"

류혁 창원지검 통영지청장은 "거제 묻지마 폭행 살인 사건의 가해자인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2일 밝혔다.

류 지청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가해 남성에게 충분히 살인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CCTV를 보니 가해 남성이 주먹은 물론이고 무릎, 발로 조그만 여성의 얼굴, 머리를 무차별로 때렸다"며 "검사가 확인하고 가해자가 인정한 횟수만 72번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머리를 한두 번만 세게 쳐도 죽을 수 있는데 피해 여성은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맞았다"며 "현장에서 숨지지 않았고 도구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이런 정도 폭행이면 충분히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고 판례로도 인정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 법 감정에 비춰봐도 살인혐의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부적절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이 남성이 범행 며칠 전과 전날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사람이 죽었을 때',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등을 검색한 것도 살인혐의 적용의 근거가 된다고 말했다.

류 지청장은 경찰이 살인혐의 대신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한 것은 논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찰 단계에서 수사가 완전히 끝난 게 아니었고 검찰을 거쳐 최종 결론에 이르면 혐의가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판단했을 것이고, 수사 과정에서 혐의가 바뀌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란 것이다.

지난달 4일 새벽 2시 36분께 경남 거제시 한 크루즈 선착장 인근 길가에서 A(20)씨가 50대 여성을 수십 차례 무차별로 구타해 숨지게 했다.

주변 CCTV에는 A씨가 길가에 있던 이 여성에게 다가가 20여분가량 폭행한 뒤 의식을 잃은 여성을 끌고 다니는 장면이 찍혔다.

키 132cm, 몸무게 31kg에 불과했던 여성은 영문도 모른 채 맞았고,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애원도 했다.

이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폭행을 당한 지 5시간여 만에 숨졌다.

이 사건은 지난달 30일 뒤늦게 알려지면서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랐고 21여만명이 동참하는 등 국민적 공분을 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