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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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2005년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판결이 30일 선고된다. 13년 만에 이뤄지는 대법원의 최종 결론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2시 대법정에서 2014년 사망한 여운택 씨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 사건은 여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에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일본 법원이 패소 판결해 시작됐다. 일본 오사카지방재판소는 "구 일본제철의 채무를 신 일본제철이 승계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고 일본 최고재판소에서도 그대로 확정됐다.

여씨 등 4명이 우리 법원에 다시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 모두 일본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2012년 5월 대법원은 "일본 법원의 판결 이유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자체를 불법이라고 보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적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라며 판결을 뒤집었다.

사건을 다시 심리한 서울고법은 "일본의 핵심 군수업체였던 구 일본제철은 일본 정부와 함께 침략 전쟁을 위해 인력을 동원하는 등 반인도적인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면서 원고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의 판결에 신일본제철 측이 불복해 재상고하면서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왔지만, 대법원은 5년이 넘도록 사건을 미뤘고 그 사이 이춘식 씨를 제외한 피해자 3명이 세상을 떠났다.

이 과정에서 양승태 사법부가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공모해 재판을 고의로 지연하고 소송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런 정황이 담긴 법원행정처 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자 대법원은 지난 7월 27일 사건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