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체납차량 합동 단속
서울지방경찰청과 서울시가 30일 시내 주요 도로에서 대포차·체납차량 합동단속을 벌였다. 60일 이상 세금을 내지 않았거나 체납세액이 30만원을 넘으면 번호판이 압수된다.

강은구 기자 eg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