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막아선 채 즉시 입금 안하면 번호판 떼어 가다니" 항의도"통지서가 안 왔다니까? 자기들이 통지서를 안 보내놓고 거 참…."30일 서울지방경찰청과 서울시의 대포차·체납차 합동단속이 벌어진 서울 여의교 아래 올림픽대로에서는 자동차세와 과태료 미납으로 적발된 운전자와 단속원의 승강이가 벌어졌다.이날 오전 9시 10분께부터 이곳 올림픽대로(김포→잠실) 1·2차로에서는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관 20명과 영등포구청 직원 20명이 합동단속을 벌였다.이날 오전 9시 45분께 단속에 적발된 SUV 운전자 40대 남성 김모씨는 "통지서를 받지 못했다"며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목소리를 높였다.김씨가 체납한 돈은 자동차세 미납금과 과태료를 포함해 총 62만5천 원이었다.또 김씨는 미납금을 현금으로 내겠다고 생떼를 부렸고 단속원은 계좌이체를 요구해 승강이가 벌어지기도 했다.결국, 김씨는 계좌이체로 돈을 보낸 뒤 현장을 떠났다.미납금 납부를 거부해 번호판이 떼인 운전자도 있었다.이날 오전 10시 10분께 단속에 걸린 승용차 운전자 A씨의 미납금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와 자동차세를 포함해 무려 360만 원에 달했다.A씨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취재진을 향해 "마이크를 치워달라'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단속원들이 미납금 납부를 요구하자 A씨는 "액수가 커 바로 납부하기는 어렵다"고 반발했다.이에 단속원은 바로 A씨의 차량 번호판을 뜯어냈다.A씨는 구청을 방문해 미납금을 완납하기로 하고 집까지만 차를 몰고 가는 조건을 현장을 떠났다.또 다른 승용차 운전자 B씨는 "올림픽대로 한가운데서 갑자기 200만 원을 내라고 하면 어떡하란 말이냐? 돈이라도 쌓아놓고 사느냐?"며 단속원들에게 항의했다.또 "갑자기 번호판 떼 간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하소연했다.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차에서 내려 담배를 피우던 B씨는 납부를 거부했고 번호판이 떼인 채 집으로 돌아갔다.단속에 걸린 C씨는 주정차 위반 6건에 대한 과태료 30만 원이 체납된 상태였다.C씨는 즉각 휴대전화를 꺼내 '모바일 뱅킹'으로 미납금을 계좌이체 한 뒤 현장을 떠났다.과태료 약 36만 원을 미납한 운전자 D씨는 현장에서 바로 과태료를 납부하면서도 "통지서가 날아온 게 없다.내가 무슨 죄라도 지었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서울지방경찰청과 서울시는 이날 올림픽대로 등 서울 주요 도로에서 합동단속을 벌였다.단속에는 경찰관 222명과 번호판 판독시스템 장착 차량 등 순찰차 35대도 현장에 투입됐다./연합뉴스
서울지방경찰청은 30일 서울시와 합동으로 서울 전역에서 대포차·과태료 체납차 등을 일제 단속한다고 29일 밝혔다.경찰과 서울시는 3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올림픽 대로 등 서울 주요 도로에서 합동단속을 한다.단속에는 경찰관 222명과 번호판 판독시스템 장착 차량 등 순찰차 35대가 현장에 투입된다.과태료 체납일로부터 60일이 지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차 번호판은 영치된다.경찰은 대포차는 현장에서 즉시 견인하고, 운전자는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번호판 판독시스템 장착 차량은 통행량이 많고 차량 흐름이 느린 지점에 배치된다.유흥가, 대형주차장 인근 등에는 경찰관이 개인용정보단말기(PDA)를 활용해 단속한다.10월 기준 전국 교통 과태료 체납액은 9천83억원이다.이 중 서울의 체납 규모는 1천703억원으로, 전국체납액의 18.8%를 차지한다.경찰은 올해 9월 말까지 서울에서 30만원 이상 고액 체납 차량 1만2천21대를 단속해 53억원을 징수했다.2016년에는 76억원, 지난해에는 56억원을 징수했다.경찰 관계자는 "이번 단속으로 과태료를 반드시 납부해야한다는 인식이 확산하기를 기대한다"며 "운전자가 경찰청 교통 민원 홈페이지에서 교통법규위반 내용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지난 3월 말 대구 달서구에서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 A씨(24)가 차량 두 대를 연달아 들이받고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관광을 목적으로 입국한 지 두 달이 지나 불법체류자 신분이었다. A씨는 일용직을 전전하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한 러시아인 판매자로부터 60만원에 차를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법적으로 명의 이전이 안 된 ‘대포차’였다. 경찰은 A씨를 출입국관리사무소로 넘겨 강제 출국 조치했으나 정작 사고 피해자들은 단 한 푼의 보상도 받지 못했다.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았던 데다가 러시아인 판매자 역시 한국을 떠난 뒤였기 때문이다. ‘도로 위 흉기’로 불리는 대포차가 최근 불법체류자와 무면허 외국인들 사이에서 대거 유통되며 시민의 교통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외국인 범죄 중 ‘대포차 범죄’ 사실상 1위경찰청이 지난 3~6월 100일간 진행한 외국인 범죄 집중 단속에서 검거된 868명의 범죄 유형 중 단순 불법 출입국(49%)을 제외하면 ‘대포물건’(18.8%)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명의 이전이 되지 않거나 말소된 차량을 외국인이 무면허·무보험 상태로 운행하는 대포차 사례가 가장 많았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대포차는 소유자와 실제 운전자가 다른 차량을 뜻한다. 이 때문에 교통법규를 위반해도 범칙금을 제대로 물릴 수 없다. 물리더라도 체납이 잦다. 도난 차량이 대포차로 둔갑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차량 담보를 전문으로 하는 불법 대출 업체를 통해 시중에 유통된다. 이들 업체가 급전, 도박자금 등 명목으로 차량 소유주에게 돈을 빌려준 뒤 상환 기일이 넘어가면 담보물인 차량을 대포차 알선 업체에 넘긴다.그동안 조폭 등 범죄자들이 대포차를 주로 사용했지만 최근 들어 외국인 불법체류자들까지 가세하면서 시장이 더욱 커지고 있다. 대포차는 인터넷과 SNS를 통해 쉽게 구할 수 있다. 포털이나 SNS에서 ‘ㄷㅍㅊ(대포차)’ ‘ㅈㅈㅊ(작전차)’ 등을 검색하면 알선 업자의 연락처까지 나온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문의 글이 쏟아진다. “작차(작전차) 타도 안 걸리나요?”라고 묻는 질문에 업자들은 “번호판까지 붙여주기 때문에 절대 안 걸린다”며 구매를 권유한다. 외국인 커뮤니티에서는 곧 출국하는 불법체류자가 같은 국적의 다른 불법체류자에게 차를 넘기기도 한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은 신고 및 검거 건수를 통해 약 100만 대의 대포차가 시중에 유통 중인 것으로 추정했다.사고 나면 강제 출국… 뺑소니 위험도 커외국인 불법체류자가 운전하는 대포차는 사고 시 뺑소니 위험도 크다. 사고가 나면 경찰은 이들을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한다.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90% 이상이 본국으로 강제 출국된다. 강제 출국을 피하기 위해 범죄의 경중과 상관없이 도주부터 한다는 것이다.경찰 추적으로 가해자가 붙잡혀도 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보상받을 길이 막막하다. 대부분 자가보험이나 사재를 털어 치료비와 차량 수리비를 감당해야 한다. 인천 부평의 한 교통범죄 수사관은 “일부 불법체류자는 ‘사고가 나도 출국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런 죄책감 없이 곡예 운전을 일삼는 경우도 많다”고 전했다.이들 불법체류자는 당연히 운전면허도 없다. 한 중고차 판매상은 “애초에 불법체류자가 대포차를 사는 이유는 가격 문제도 있지만 면허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불법체류자들은 신분 특성상 한국에서 면허를 취득할 수 없고 자국 면허도 인정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대포차를 취급하는 일부 오프라인 중고차 업체는 거주 사실 확인서와 외국인 등록증만으로 현금을 받고 차를 넘긴다. 온라인에서 대포차를 거래하는 외국인들끼리는 차량 실물과 현금 외에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는다.대포차를 타는 불법체류자가 늘면서 경찰의 대포차 유통 조직 단속에도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불법체류자 A씨 사고를 수사하던 대구지방경찰청은 “대포차 입수 경위를 추적해 유통 조직을 일망타진하려고 했지만 SNS로 A씨에게 차를 넘긴 판매상이 출국한 뒤라 수사를 더 이상 할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진화하는 대포차 수법… 단속도 쉽지 않아대포차 유통업자들 수법도 날로 진화하고 있다. 원래 대포차 브로커들은 폐차장 등에서 훔친 번호판을 비슷한 모델의 도난 차량에 붙여 일명 ‘쌍둥이차’를 만들어 팔았다. 신호 위반이나 음주 단속, 검문 등에 걸리면 곧바로 들통이 났다. 하지만 최근엔 보험사나 자동차 리스 회사가 경매로 내놓은 폐차 직전의 차량을 헐값에 사들인 뒤 등록서류와 번호판을 빼돌려 같은 모델의 도난 차량 등에 붙이는 일명 ‘작전차’ 수법이 활개를 치고 있다. 서류상으로는 반파됐거나 완파된 차량을 수리해 타고 나가는 셈이어서 대포차 여부를 가리기 어렵다.관련 법망에도 구멍이 적지 않다. 현행법상 보험에 미가입된 차량이라도 ‘운행 중’일 때만 불법 행위로 간주해 단속할 수 있다. 차량 소유주가 타고 다니지도 않는 차량에 대해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행위를 범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대포차라는 의심이 들어도 움직이는 순간이 아니면 경찰이 체포할 수 없다.조아란 기자 ar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