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사진=DB)

배우 김부선의 변호를 맡고 있는 강용석 변호사가 법정구속 판결을 받았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강용석 변호사의 ‘도도맘 김미나 불륜스캔들’ 관련 사문서 위조 혐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박대산 판사는 이날 강 변호사의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뒤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 받던 강 변호사를 구속했다.

재판부는 “강 변호사는 변호사로서 자신의 지위와 기본적인 업무를 망각하고 자신과 불륜관계였던 김씨의 남편이 자신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소취하서 등 중요 사문서를 위조해 법원에 제출되게 했다. 이는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 “강 변호사의 이같은 행위로 인해 도도만 김미나 남편은 불륜으로 당한 고통에 더해 추가적인 고통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강용석 변호사는 2014년 파워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와 불륜설이 불거졌다. 이에 도도맘 남편은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했다. 이 과정에서 김미나와 공모해 남편 명의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한 후 법원에 소송 취하하겠다며 제출했다. 이에 사문서 위조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변호사법에 따르면 실형이 확정될 경우 5년 간 변호사 활동이 제한되며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형기를 다 살고부터 5년 동안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다.

박미라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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