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의 사돈기업인 조선기자재업체 엔케이가 외국인투자구역을 무상 임대한 계열사 부지에 불법 입주해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 엔케이 외에도 협력업체 9곳이 더 불법 입주해 있다는 추가 정황이 나왔다.
"엔케이 외 협력업체 9곳도 외국인투자구역 불법 입주"
18일 조선기자재업계에 따르면 외국인투자구역을 무상 임대한 엔케이 계열사 '이엔케이'의 부지에는 엔케이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9곳의 사무실과 설비도 관할청의 허가 없이 설치돼 있다.

엔케이와 이엔케이에 탱크나 배관, 밸브, 노즐 등을 만들어 납품하는 업체들로 알려졌다.

협력업체 중에는 엔케이 최대주주인 박윤소 회장의 아들이 대표이사로 있는 '더세이프티'도 포함된다.

'더 세이프티'는 최근 박 회장의 며느리이자 김무성 의원의 딸이 위장취업 했다는 사실이 검찰 수사로 밝혀진 업체다.

외국인투자촉진법 운영지침에 따르면 임대료 특혜를 받는 입주업체는 다른 업체에 재임대를 하지 못한다.

다른 업체가 입주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와 먼저 협의를 해야 한다.

이엔케이가 해당 부지를 재임대하면서 '물류계약 보관·용역료'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임대료를 받아 챙기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엔케이 외 협력업체 9곳도 외국인투자구역 불법 입주"
엔케이의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는 "물류 용역비와 별개로 '보관 관리료' 항목을 만들어 면적별로 용역료를 받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상의 임대료"라면서 "올해 1만4천㎡의 면적에 11억 원가량을 받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해당 면적은 이엔케이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임대한 7만여 ㎡ 부지의 5분의 1 규모에 달한다.

엔케이의 사업보고서를 보면 엔케이가 해당 부지에서 128억원의 담보가치가 있는 공장 설비를 운영하는 정황도 확인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