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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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는 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의 증명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최 의원은 지난 2013년 박철규 당시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에게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일한 인턴직원 황모 씨를 채용하라고 압박해, 황 씨를 그해 중진공 하반기 채용에 합격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혐의로 최 의원은 지난해 3월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에 따르면 황 씨는 2009년 초부터 5년간 최 의원의 경북 경산 지역구 사무실에서 일했다. 그는 당시 중진공 채용 과정에서 1차 서류전형과 2차 인·적성 검사, 마지막 외부인원 참여 면접시험까지 모두 하위권을 기록했다. 당시 채용엔 36명 모집에 4000여명의 지원자가 몰렸다.

그러나 황 씨는 2013년 8월 1일 박 전 이사장이 국회에서 최 의원을 독대한 직후 최종 합격 처
리됐다.

재판에서 최 의원은 "청탁하지 않았다"며 줄곧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지난 8월 결심공판에서 최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올해 6월 징역 5년에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현재 2심 재판 중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