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사진)이 지난 28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제7차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 총회에서 집행이사회 이사로 선출됐다. IACA는 유엔반부패협약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해 반부패 분야 교육·훈련과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국제기구다. 박 위원장은 아시아지역 그룹을 대표해 2019년 11월부터 5년 임기의 이사로 선출됐다.
"강원랜드, 영수증도 제출 안 해…오보 대응" 접대비 부풀리기 의혹 부인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29일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의 골프접대비를 권익위와 경찰이 짜고 부풀렸다는 야권과 일부 언론의 의혹 제기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박 위원장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권익위가 강원랜드에 영수증 가격이 아닌 제품 표시 가격을 다시 제출하라는 등 권익위 기준에도 해당하지 않는 내용을 수사 의뢰했다"는 자유한국당 이철규 의원의 주장에 "강원랜드의 비협조로 어떤 영수증도 제출받은 적이 없다.이와 관련한 언론 보도도 전적으로 오보라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박 위원장은 "3월에 경찰에 해당 사건을 이첩했고 당시 그분은 사립학교 교원이었다"며 "우리가 그분이 비대위원장 될 줄 알고 표적조사를 했겠느냐"고 말하기도 했다.그러면서 "강원랜드에서 제공한 자료에는 1인당 제공가액도 얼마인지 산정할 수 없었다"며 "증거자료 불충분으로 법적 절차에 따라 경찰에 이첩했을 뿐이다.아직도 권익위가 조사한다는 일부 보도도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고 덧붙였다.김 비대위원장은 작년 8월 강원랜드가 주최한 한 골프행사에 참석해 118만 원어치의 접대를 받아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연합뉴스
전원위 불출석에 '3·5·10' 개정 불발…野의원 "자진사퇴해야"朴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조정 검토…시행령 개정안 의결 재추진"국회 정무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부결된 문제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각종 법안 의결을 위해 열린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소관 부처장들이 줄줄이 출석했으나 여야 의원들의 질의는 박은정 권익위원장에게 집중됐다.박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국회 정무위 출석을 이유로 권익위 전원위원회에 불참했고, 결국 찬성표 1명이 모자라 청탁금지법상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일컫는 이른바 '3·5·10 규정' 개정안은 무산됐다.권익위는 공직자 등에게 제공 가능한 선물 상한액을 농·축·수산물에 한해 기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의결할 방침이었다.바른정당 유의동 의원은 질의에서 "권익위원장이 가액조정을 원했다면 시간을 조정해 회의에 참석하면 될 일이었다"면서 "위원장이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국민의당 김관영 의원도 "총리도 수차례 (가액조정을) 말했고 국민도 27일 권익위의 결정을 기대한 만큼 한 치의 오차가 있어서는 안 됐다"며 "사전에 조정과정을 거쳐 위원회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게 책임 있는 기관장 자세였다"고 꼬집었다.이에 박 위원장은 "제 불참과 관련해 이의를 제기하는 데 유감이다.국회 상임위 출석은 불문율로 들었다.제 불찰은 전원위원회에서 부결될지 몰랐다는 것"이라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은 박 위원장에게 "즉각 사과하고 발언을 철회하라"고 요구했고, 한국당 소속 이진복 정무위원장이 중재에 나서자 박 위원장은 "물리적으로 시간이 불가능했다는 의미였다.발언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해 격앙된 분위기는 수습됐다.정무위 한국당 간사인 김한표 의원은 "권익위원장의 그 날 행태는 굉장히 안이했고 무책임했다"며 "가액조정은 문재인 정부의 방침이다.감히 말하건대 스스로 이 기회를 통해 자리에서 내려오는 게 옳다"고 말했다.한편, 박 위원장은 정무위 현안보고에서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의견수렴 등을 통해 파악한 청탁금지법의 영향분석 결과를 설명했다.박 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이 중장기적으로 경제에 긍정적이지만 농축수산물 업계에 대한 보완대책은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이 법에 대한 국민의 높은 지지를 고려해 조정폭을 최소화한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말했다.그는 "농축수산물은 최소한으로 상향 조정하되 음식물은 현행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며 "전원위원회 의결을 통해 시행령 개정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사진)은 27일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이 허용하는 기준인 3만원(식사)·5만원(선물)·10만원(경조사비) 가액과 관련해 당장 개정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박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책과 법에 최소한의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법이 시행된 지 1년도 안 됐고 법이 미치는 경제적 영향 등을 분석하려면 최소한 시행 1년이 지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법이 미치는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해 정부 출연 연구기관과 학회에 용역을 의뢰한 만큼 농축수산업이나 화훼업을 비롯해 그 영역을 넘어서는 거시경제 관련 지표들을 검토한 뒤 합리적 절차를 거쳐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부정청탁금지법이 친지와 이웃 간에 선물을 주고받는 데 지장을 초래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막연히 추석이 다가오고 특정 업종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시행령에서 정한 상한액을 조정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권익위는 부정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중 공무원에 대한 규정은 더 강화할 계획이다. ‘최순실 게이트’의 재발을 막기 위해 공무원이 민간인이나 기업에 압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하반기 중 ‘공무원 행동강령’에 넣기로 했다. 부정청탁금지법은 공직자나 민간인이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건 금지했지만 공직자가 민간인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것에 대해선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권익위는 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가칭) 제정도 추진키로 했다.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한 외부활동을 못 하게 하고 직무수행 시 사적인 이해관계로 공정하게 일하기 어려우면 직무수행을 제한하는 게 핵심이다. 박 위원장은 “민간인에 대한 부정청탁이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은 공무원에게만 적용하는 것”이라며 “이해충돌 방지 규정은 부정청탁금지법에 넣기보다 개별 입법으로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인이 민간 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수를 가는 것에 대해선 “선발 절차만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지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은 아니라고 본다”고 해석했다. 권익위는 검찰 수사절차와 행태에 관한 민원을 처리하는 ‘검찰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