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중 기일도래 분할상환대출 대상, 조건 없이 최장 1년간 상환 유예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 포용적 금융 실천 강화

BNK부산은행(은행장 빈대인)이 부산은행과 거래중인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상생경영을 통한 포용적 금융 실천 강화를 위해 분할상환 대출금 상환 유예 대상을 전 업종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5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대출 분할상환 유예제도 지원 대상을 기존의 제조업 및 도·소매업 영위 중소기업에서 숙박업을 포함한 중소기업 전체 업종으로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는 것이다.

부산은행은 중소기업의 대출금 중 올해 거치기간이 만료되는 분할상환대출과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분할상환금 등 총 2조 9000억원에 대해 별도의 조건 없이 최장 1년간 상환기일을 연장해 줄 방침이다.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영업점장 전결로 상환기일 연장이 가능하도록 내부 업무 절차도 간소화했다.

김성주 부산은행 여신영업본부장은 “이번 조치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 대표 금융기관으로서 지역 중소기업과 상생할 수 있는 포용적 금융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